본문 바로가기

재테크

[오카네대학] 일본의 의료비공제 제도에 관하여

 

오랜만에 재테크 공부. 내 경우 아이가 머리 때문에 헬멧치료는 받았는데, 반년 정도 치료를 받고 거의 60만엔(55만엔 + 교통비...)이 나왔다. (그때 생각하면 어휴... 눈앞이 아찔했다.)

찾아보니 아이의 헬멧 치료비도 의료공제비 대상이 된다고 한다.그나마 좋은 소식...사실 나는 당시에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없어, 처가, 본가 다 돈 빌려가지고 끌어다썼다.의료비 공제 나오면 다 돌려드릴 예정이다.

 

 

리베다이 료각쵸아 알려준 의료비 공제 관련 내용정리

대충 타이핑하고 지피티에 입력하니 역시 예쁘게 정리해준다. (근데 요즘 지피티 써서 정리하면 AI가 쓴 거 같아 이상하게 반대로 신뢰가 떨어지는데, 적어도 내용은 스스로 다 타이핑을 하고 검수하니... 데이터의 진위여부 만큼은 본인 책임..)

 

의료비 공제 요약 🏥💰

📌 공제 대상

✅ 1년간 낸 의료비 중 10만 엔 초과분이 공제 대상

임플란트, 라식, 불임 치료 등 포함

미용성형은 제외


🏥 의료비 공제 대상 예시

🔹 전체

  • 의사·치과의사 치료비 💉
  • 입원 시 식사비 🍚
  • 치료 목적의 약품 구입 💊
  • 통원 교통비 🚆🚌
  • 안마·마사지·지압·침 치료 💆‍♂️
  • 유도정복사 치료 🏥

 

🔹 안과 👀

  • 라식, 각막교정(오소케라톨로지)

 

🔹 임신·출산 🤰

  • 임신 중 정기검진, 출산, 불임 치료, 인공수정
  • 사산·유산 수술, 임신중절(모체보호법 적용 시)

 

🔹 치과 🦷

  • 금니, 부정교합 치료, 임플란트, 세라믹 치료

💰 공제 계산 예시

✔️ 치료비 120만 엔 지출 시

  • 10만 엔 초과분 = 110만 엔
  • 보험비 30만 엔 제외 → 공제 대상 80만 엔

 

✔️ 소득세율 10% 기준 절약액

  • 80만 엔 × (소득세 10% + 주민세 10%)
  • 절약 가능 금액: 16만 엔

 

✔️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액 증가!


🚆 병원 이동 비용도 공제!

의사 관련 치료비뿐만 아니라 전철·버스 등 교통비도 포함! 🚇🚍

➡️ 꼭 영수증 보관할 것! 📄

💡 세금 절감 기회!

 

 

 

'재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[오카네대학] 부양공제를 제대로 이해하자  (0) 2025.02.15
23.05.07.(일) 부모 자식의 관계  (1) 2023.05.07
2020.4.23. 블로그 정리  (0) 2020.04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