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랜만에 재테크 공부. 내 경우 아이가 머리 때문에 헬멧치료는 받았는데, 반년 정도 치료를 받고 거의 60만엔(55만엔 + 교통비...)이 나왔다. (그때 생각하면 어휴... 눈앞이 아찔했다.)

리베다이 료각쵸아 알려준 의료비 공제 관련 내용정리
대충 타이핑하고 지피티에 입력하니 역시 예쁘게 정리해준다. (근데 요즘 지피티 써서 정리하면 AI가 쓴 거 같아 이상하게 반대로 신뢰가 떨어지는데, 적어도 내용은 스스로 다 타이핑을 하고 검수하니... 데이터의 진위여부 만큼은 본인 책임..)
의료비 공제 요약 🏥💰
📌 공제 대상
✅ 1년간 낸 의료비 중 10만 엔 초과분이 공제 대상
✅ 임플란트, 라식, 불임 치료 등 포함
❌ 미용성형은 제외
🏥 의료비 공제 대상 예시
🔹 전체
- 의사·치과의사 치료비 💉
- 입원 시 식사비 🍚
- 치료 목적의 약품 구입 💊
- 통원 교통비 🚆🚌
- 안마·마사지·지압·침 치료 💆♂️
- 유도정복사 치료 🏥
🔹 안과 👀
- 라식, 각막교정(오소케라톨로지)
🔹 임신·출산 🤰
- 임신 중 정기검진, 출산, 불임 치료, 인공수정
- 사산·유산 수술, 임신중절(모체보호법 적용 시)
🔹 치과 🦷
- 금니, 부정교합 치료, 임플란트, 세라믹 치료
💰 공제 계산 예시
✔️ 치료비 120만 엔 지출 시
- 10만 엔 초과분 = 110만 엔
- 보험비 30만 엔 제외 → 공제 대상 80만 엔
✔️ 소득세율 10% 기준 절약액
- 80만 엔 × (소득세 10% + 주민세 10%)
- 절약 가능 금액: 16만 엔
✔️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액 증가!
🚆 병원 이동 비용도 공제!
의사 관련 치료비뿐만 아니라 전철·버스 등 교통비도 포함! 🚇🚍
➡️ 꼭 영수증 보관할 것! 📄
💡 세금 절감 기회!
'재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오카네대학] 부양공제를 제대로 이해하자 (0) | 2025.02.15 |
---|---|
23.05.07.(일) 부모 자식의 관계 (1) | 2023.05.07 |
2020.4.23. 블로그 정리 (0) | 2020.04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