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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[오카네대학] 부양공제를 제대로 이해하자

 

 

오랜만에 다시 재테크 책을 집어들었다.

며칠 지나니 가물가물해지고, 나태함은 끝이 없고...

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결혼해서 애낳고 살아가려면 필수지식인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,

븅딱같은 문제인 배우자공제 '하타라키손라인'을 조사해봄.

 

 

배우자공제 / 부양공제란?

 
유형
소득요건
공제액
비고
배우자공제
48만엔 이하
최대 38만엔
배우자의 소득이 48만엔 이하일 때 적용
배우자특별공제
48만엔 초과 ~ 133만엔 이하
1만엔 ~ 38만엔
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
부양공제
16세 이상 친족, 소득 48만엔 이하
38만엔
15세 미만은 아동수당이 있어 공제 없음
특정부양친족
19세 ~ 23세, 소득 48만엔 이하
63만엔

노인부양친족 (비동거)
70세 이상, 소득 48만엔 이하
48만엔

노인부양친족 (동거)
70세 이상, 소득 48만엔 이하
58만엔
동거 시 공제액이 더 높음

 


중요 포인트

  • 💡 사용할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활용하되, 무리하게 수입을 낮추지 말 것.
  • 📉 부양공제를 받기 위해 수입을 억지로 낮추는 것보다, 일하면서 얻는 수입이 더 유리할 수 있음.
  • 🚫 '하타라키손라인(일해서 손해보는 라인)'을 피해야 함.

하타라키손라인 (働き損ライン、일해서 손해보는 구간)

소득 구간
영향 및 설명
100만엔의 벽
주민세 발생
103만엔의 벽
소득세 발생
106만엔의 벽
일정 조건에서 사회보험료 발생
130만엔의 벽
소득세 + 사회보험료 부담
150만엔의 벽
배우자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감소
201만엔의 벽
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

 

  • 하타라키손라인(130만엔 ~ 160만엔 구간)
  • 이 구간에서는 배우자가 일을 더 해도 세대의 실수령(테도리)이 줄어드는 현상 발생
  • 공제 혜택 감소와 세금·보험료 부담 증가가 원인
  • ⚠️ 신중한 소득 조절 필요!

 

하타라키손라인은 연수 130만엔에서 160만엔 구간이다.

여기는 골때리는게 배우자가 노동을 늘려도 세대의 테도리(실수령)가 줄어드는 구간이다.

안하느니만 못하는 뭐 이런 병신같은 게 다있지..?

물론 하도 문제가 되다보니, 최근에 개정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.

"年収の壁(연수입의 벽)과 관련하여, 현재 103만 엔으로 설정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23만 엔 또는 178만 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"

상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참고

https://keirinooshigoto.com/11012?utm_source=chatgpt.com#toc10

 
【図解】年収の壁とは?103万円から123万円・178万円へ引き上げ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