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오랜만에 다시 재테크 책을 집어들었다.
며칠 지나니 가물가물해지고, 나태함은 끝이 없고...
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결혼해서 애낳고 살아가려면 필수지식인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,
븅딱같은 문제인 배우자공제 '하타라키손라인'을 조사해봄.
배우자공제 / 부양공제란?
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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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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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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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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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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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만엔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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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8만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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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소득이 48만엔 이하일 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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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특별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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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만엔 초과 ~ 133만엔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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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엔 ~ 38만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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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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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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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세 이상 친족, 소득 48만엔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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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만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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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 미만은 아동수당이 있어 공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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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부양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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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~ 23세, 소득 48만엔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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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만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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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부양친족 (비동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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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세 이상, 소득 48만엔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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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만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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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부양친족 (동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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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세 이상, 소득 48만엔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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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만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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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 시 공제액이 더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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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 포인트
- 💡 사용할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활용하되, 무리하게 수입을 낮추지 말 것.
- 📉 부양공제를 받기 위해 수입을 억지로 낮추는 것보다, 일하면서 얻는 수입이 더 유리할 수 있음.
- 🚫 '하타라키손라인(일해서 손해보는 라인)'을 피해야 함.
하타라키손라인 (働き損ライン、일해서 손해보는 구간)
소득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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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 및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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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엔의 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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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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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만엔의 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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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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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만엔의 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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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조건에서 사회보험료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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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만엔의 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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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+ 사회보험료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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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만엔의 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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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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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만엔의 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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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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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❗ 하타라키손라인(130만엔 ~ 160만엔 구간)
- 이 구간에서는 배우자가 일을 더 해도 세대의 실수령(테도리)이 줄어드는 현상 발생
- 공제 혜택 감소와 세금·보험료 부담 증가가 원인
- ⚠️ 신중한 소득 조절 필요!
하타라키손라인은 연수 130만엔에서 160만엔 구간이다.
여기는 골때리는게 배우자가 노동을 늘려도 세대의 테도리(실수령)가 줄어드는 구간이다.
안하느니만 못하는 뭐 이런 병신같은 게 다있지..?
물론 하도 문제가 되다보니, 최근에 개정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.
"年収の壁(연수입의 벽)과 관련하여, 현재 103만 엔으로 설정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23만 엔 또는 178만 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"
상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참고
https://keirinooshigoto.com/11012?utm_source=chatgpt.com#toc10
【図解】年収の壁とは?103万円から123万円・178万円へ引き上げ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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